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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명 사망과정 전부 확인하라"…경찰 "신의 영역"(종합)

송고시간2022-12-29 14:01

용산소방서장 영장 반려하며 사실상 '전수조사' 요구

특수본 "물리적으로 불가능…납득 못 해" 반발

중앙통제단 '문서조작 의혹' 소방청 간부 줄소환

서울시 '재난본부 즉시 가동' 조작 의혹도 수사

기관보고 하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관보고 하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29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오보람 기자 = 검찰이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9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된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완수사하라며 특수본에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고 봤다.

특수본, 오는 21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소환 조사
특수본, 오는 21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7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22.11.17 yatoya@yna.co.kr

특수본은 절대다수의 사망자가 부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현장 CCTV 영상만으로는 희생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지인이나 유족을 통해 희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 단계 발령 과정, 응급 사망자 분류 과정 등에서 드러난 최 서장의 과실만으로도 피해를 키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본인도 인파에 깔린 피해자를 목격한 터라 당장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인근 소방서 대원들이 현장에 더 일찍 도착해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당시 응급 사망자 분류도 허점투성이였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당시 119 무전 내용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순천향대병원이 이미 사망자 78명이 들어왔다며 더는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사망자를 이송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이외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다른 이유도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예상치 못한 보완수사 요구에 불구속 수사 이후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3주 동안 주요 기관 책임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그동안 검찰 의견에 따른 보강수사 내용이 수사기록에 들어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청
소방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방당국이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소방청 이일(58) 119대응국장과 엄준욱(56) 119종합상황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이 생산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 소방청 소속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소방청이 중앙통제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도 사고 직후부터 가동된 것처럼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남화영(58)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같은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중앙통제단 운영 계획 문서의 좌측 상단 기안 날짜 기입란에는 10월 29일로 기재됐으나, 소방청 내부 문서관리 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10월 30일 오후 3시 28∼35분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참사 당일 오전 괴산 지진으로 꾸린 중앙통제단 운영계획 문건에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을 더하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특수본은 아울러 소방청 간부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부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 오간 업무용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삭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참사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곧바로 가동한 것처럼 언론 배포용 자료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참사 이튿날 새벽 박경환 언론담당관이 '서울시, 이태원 사고에 전 인력 동원하여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대화방에 올리자,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 발생 직후 가동"으로 고치라고 지시해 그대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간부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한 특수본은 김 부시장 등 서울시 간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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