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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3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시작

송고시간2023-01-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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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작년 2만2천271명에게 59억 원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는 2023년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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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재현]

이달 31일까지는 소초면·호저면·태장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원주시청 3층 군소음보상 사무실에서 접수한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 및 신청 서식을 세대별로 발송했다.

오는 5월 말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 보상금을 개별지급한다.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돼 지난해 처음 보상금을 지급했다.

원주에서는 소음 피해지역으로 고시된 소초면·호저면·태장동·우산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2천271명에게 59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1인당 보상금액은 3만∼6만 원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많이 부족한 보상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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