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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작 토지에도 보조금…줄줄 새는 재해보험 '부정계약 1천건'

송고시간2023-01-12 11:00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보험료·운영비 약 1억원 환수 전망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 경영을 보호하고자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에서 부정확한 계약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재해보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재해보험 보험료 50%와 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된 보험료는 5천659억원, 운영비는 1천48억원에 각각 달했다.

정부는 NH농협손해보험, 수협중앙회, 농협·축협·수협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재해보험 인수(계약) 절차, 손해평가, 운영비 지출 현황 등을 살펴봤다.

점검 결과, 경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토지에 보험을 들거나, 경작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보험을 계약하는 등 부정확한 보험 인수 사례가 1천91건 적발됐다.

벼 관련 보험에서는 미경작지 539건, 경작면적 상이 사례가 538건 발견됐다.

사과·배 관련 보험에서는 과실 수량 미확인 사례 등 4건이 적발됐다. 가축 관련 보험에서는 건축물대장이 등재돼 있지 않은 축사에 보험이 들어있는 사례 10건이 드러났다.

이 외에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와 경비가 과다 배분되는 등 운영비 오집행 사례 86건과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 50건도 적발됐다.

벼 계약인수 검증조사 지적 사례
벼 계약인수 검증조사 지적 사례

[국무조정실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부정확한 보험 인수 등에 따른 보험료 6천100만원, 운영비 4천400만원을 각각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보험 인수 단계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운영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사업 및 기타 사업 간의 공통경비 배분 기준을 만들고, 경비지출 근거와 증빙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해평가에서 현장 사진 증빙을 필수화하고, 손해평가자의 교육과 교차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는 현장 요청을 반영해 일부 확대된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재해보험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올해 1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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