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부러 민 사람 없어…'군중 유체화'가 참사 원인"
송고시간2023-01-13 13:09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4번 넘어짐 발생, 사인 대부분 질식사"
이상민·윤희근 '꼬리자르기' 의혹 반박…"서울청장도 현장 밀착도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설하은 기자 =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태원 참사가 소수의 사람이 밀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밀착했다가 넘어지면서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3일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선동자들이 '밀라'고 외쳤다는 소셜미디어(SNS) 상의 목격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55) 경찰청장을 무혐의 처리해 '꼬리 자르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도출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참사 발생 당시 인파 넘어짐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오후 10시15분 24초에 첫 넘어짐이 발생했고 6초 후 인파가 다시 내려오면서 두 번째 넘어짐이 일어났다. 첫 넘어짐 이후 15초 동안 총 4번의 넘어짐이 발생했다.
-- 누군가 일부러 밀지 않고도 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가.
▲ 그렇다. 군중이 유체화하려면 서로 가려는 힘이 계속 부딪치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3m 이상 떠밀려 간다. 특히 내리막길이라서 그쪽으로 많이 휩쓸려 내려오지 않았을까 판단한다.
-- 사인은 질식사로 보면 되나.
▲ 김영환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장의 조언을 받은 결과 (깔린 사람의) 하복부 이하가 강하게 압박된 상태로 장시간 있었다면 복강내출혈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눌렸을 때 갑자기 몸을 빼내면 호흡이 가능하더라도 체내의 독성물질이 심장을 공격해 수일 내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이 가능하다고 한다. 재관류증후군이라고 한다. 정리하자면 대부분 질식으로 사망했지만 사인의 종류는 질식, 복강내출혈, 재관류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구체적 사망 경위는 확인됐나.
▲ 희생자의 정확한 사망 시간과 구조 이후 병원이나 다목적체육관까지의 이송과정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희생자 중 5명은 병원 후송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7명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사망 처리됐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다목적체육관이나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됐다.
--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이 몇 시부터 조치해야 했다고 보나.
▲ 구조 조치가 빨랐을수록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사고가 난 골목은 정체했다가 풀리기를 반복해서 오후 6시 34분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정리할 수 있었을지언정, 인파 해산은 불가능했을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상부에 보고해서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일방통행을 시킨다든지 인파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서면조사는 실시했나.
▲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통보하면서도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가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
▲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 혼잡 상황이 자치경찰 사무라는 것은 명확하다. 실제로 경찰청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전혀 보고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법상 자치경찰 사무라도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다수의 시·도경찰청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지원하게 돼 있다.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다중운집 상황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는 없다.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태원동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비해 서울경찰청은 현장 밀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안전대책 의무가 용산서장보다 낮다고 봤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의 상당성·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 서울청장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 김 청장은 서울청 112상황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마약, 성범죄, 교통안전, 성추행 같은 것들이다. 정보 보고를 받았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특수본도 그 내용을 보고 수사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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