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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합의 안 해줘"…노래방에서 '흉기 살해' 혐의 50대 검거(종합)

송고시간2023-01-17 13:39

대구북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업상 분쟁으로 피해자를 몇 달간 괴롭혀 폭행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고 당시 A씨는 2개월간 접근과 전화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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