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혼자 타려던 여성에 강도…징역 3년6개월
송고시간2023-01-17 12:26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17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으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려던 여성을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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