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송고시간2023-01-17 13:54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간담회 형식 모임에 피고인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그 밖에 검찰에서 제시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하고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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