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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교도소 보내줘" 5만원 상당 철제 발판 훔친 50대 실형

송고시간2023-01-24 07:43

법원 "피해액 적지만 반성하는지 의문"…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석 달 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또다시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훔쳤다가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교도소
교도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2시 35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건설업체 앞 도로에서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석 달 전인 같은 해 7월 또 다른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적고 바로 회수된데다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일할 생각도 없고 일정한 주거도 없으니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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