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 요청시 '北무인기' 국제협약위반 조사"
송고시간2023-01-27 07:31

2022년 12월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ICAO 공보실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상조사 시행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관련국 또는 제3국이 이 사안을 국제 외교적 고려 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ICAO의 역할"이라고 답했다고 RFA가 27일 보도했다.
다만, ICAO 공보실은 북한의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그 사건은 시카고 협약의 서명국 간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외교 문제로 여겨진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ICAO에 북한의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립된 ICAO는 남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 영공을 비행한 것인 만큼 이 조항 위반일 수 있다.
앞서 ICAO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예고 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민간 항공에 지속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제규약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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