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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가주택 수리비 등 귀농·귀촌 지원

송고시간2023-01-27 10:53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농가주택 수리비와 영농정착,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등이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귀농인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빈집의 창호,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 지붕 수리 등 가구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농 정착 지원은 소규모 시설이나 농기계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하 귀농인은 가구당 최대 800만원을, 2030 결혼 세대는 가구당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주택신축 설계비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를 제2의 삶터로 선택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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