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제도가 있나요?'…41만 취약계층 지난해 가스비 감면 놓쳐
송고시간2023-01-29 09:31
'몰라서' 에너지바우처 못 받은 수급 대상자도 지난해 12만2천 가구
정부·지자체 직권 신청 법안 발의됐으나 2년 동안 국회 계류 중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제도 자체나 신청 절차를 몰라 가스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복지 수급 가구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41만 가구에 달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은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취약계층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41만2천139가구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매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요금 감면 누락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계층은 가스·전기·통신 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매달 여름에는 6천600원, 겨울에는 2만4천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지나친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놓친 취약계층은 2021년 36만3천473가구, 2020년 71만3천287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요금 감면과 별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이 지난해 12만2천220가구로 파악됐다.
신청 누락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가구 수는 2021년 5만5천323가구, 2020년에는 4만7천180가구였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매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으로 연간 9만원씩 지급된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최소한의 정보만 관계기관끼리 공유되면서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를 놓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요양·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조차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1년 3월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요금감면 자동화를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을 발의했다.
도시가스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망라한 소확행 통감자 5법은 요금감면 직권 신청 권한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민주당 소확행 특위와 협약식을 가진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기 수원시·군포시, 인천 미추홀구, 부산 금정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광주 광산구, 충남 논산시, 경남 거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 수혜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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