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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송고시간2023-0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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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시 당연 퇴직

기자간담회하는 조희연 교육감
기자간담회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0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들어서는 조희연 교육감
법원 들어서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 ondol@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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