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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2월3일 1심 선고

송고시간2023-01-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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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2월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그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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