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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이자보전 2.5%로 상향

송고시간2023-0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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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재판매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의 이자 보전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연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례보증이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해 주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을 취지로 2020년 7월 특례보증(대출 한도 3억원)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시의 이자 보전율은 연 2%이며 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금리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자 이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 보전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신규 대출 기업들과 이미 대출받은 기업들 모두 혜택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금이나마 대출 부담을 덜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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