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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분양권 압류 추진

송고시간2023-01-30 10:16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시가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확인한 결과 분양권을 가진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28명, 이들의 체납액은 총 18억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우선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다음 기한 내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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