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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 '검토 필요' vs '검토' 혼선서 비롯(종합)

송고시간2023-01-30 14:48

여가부 자료엔 '개정 검토'…여가부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달라"

양성평등정책 연단위 시행계획서는 비동의간음죄 빠진다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논란 배경에는 당초 법무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여가부가 '검토'라고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난 26일 여가부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한 차례 냈었다고 30일 밝혔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 각 부처 의견수렴을 했고, 법무부는 한 차례 의견을 냈다.

당시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적인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여가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 26일 발표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보도자료에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항목에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검토 필요'라는 다소 부정적이고 신중한 뉘앙스의 문구가 여가부 자료에는 '개정 검토'라고 담기면서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는 취지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실제 당시 여가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른 뒤에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다가 법무부가 당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게 단체 공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자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면서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조 대변인은 애초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개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을 때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염두에 뒀던 것이냐라고 묻는 질의에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만 답변했다.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여가부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연 단위 시행계획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 과제(비동의 간음죄 도입)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 온 과제로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차 기본계획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연 단위 시행계획에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 검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필요성에 관해 전국 검찰청에 의견 문의 및 관련 사례 취합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2017년 수립된 제2차 기본계획에는 비동의 간음죄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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