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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술잔에 몰래 마약 탄 30대 구속영장 신청

송고시간2023-01-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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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서경찰서
서울수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몰래 마약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의 술잔에도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준강간 혐의도 인지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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