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후변화관측망 법적 근거 마련…기상법 개정
송고시간2023-01-30 15:55
기상특보 통보 대상 '각 부처와 지자체'로 명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이 '기후변화 관측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상청이 기후변화 관측망을 운영하고 지구 대기 관측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기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1987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기후변화 감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를 감시 중이며 안면도·고산·울릉도·포항 등 4곳에 기후변화감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기상법은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후위기를 맞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기상법에는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명칭을 '국가기상기본계획'으로 바꾸고 수립과 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각 부처(재난관리주관기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됐다. 기존 기상법에 명시된 기상특보 통보 대상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다.
개정 기상법에는 국가기상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됐다.
또 예보관 자격과 업무도 명시됐고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기상관측망을 지상·고층·기상위성·기상레이더'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상청이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대학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자료를 기상청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선박 소유자에게 해상기상예보·특보 수신 무선통신장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도 개정 기상법에 포함됐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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