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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추진

송고시간2023-01-31 15:46

홍성현 의원 대표발의…심급별 1천만원 내 지원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직무 관련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31일 홍성현(천안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1천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패소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며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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