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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삼단봉 폭행 살해…30대女 항소심도 징역 25년

송고시간2023-02-02 17:52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동거남을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거짓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점 등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B(31)씨에게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거기간 내내 B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같은 해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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