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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보수 중 차량추락 사망사고…업체관계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2-03 10:23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안전조치 소홀로 승용차 추락 사망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체 직원 A(68)씨와 B(66·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운영자 C(6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사고가 난 기계식 주차장 건물을 소유한 회사와 이 회사 운영자 D(59)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7일 C씨 지시로 대구 한 빌딩 기계식 주차장에서 시설 점검·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출입 통제, 출입구 폐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승용차 추락 사고로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해당 주차장은 차량 운반기가 출입구 뒤에 대기 중인 경우에만 자동으로 출입구가 열리지만, 당시 보수 작업 때문에 주차장 작동 방식이 수동으로 전환돼 출입구가 열려 있어도 뒤에 대기 중인 차량 운반기는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한 20대 여성이 승용차를 타고 출입구 안으로 그대로 진입했다가 약 15m 아래로 차와 함께 추락해 숨졌다.

D씨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관리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데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주차장법 위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만을 취했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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