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불법으로 막은 경찰…"국가 배상책임"
송고시간2023-02-03 17:18
법원 "민변 권영국·류하경 변호사에 70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3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와 시민단체의 집회를 위법하게 막은 정부가 집회 참가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류하경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11∼26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인이 많아 혼잡하다는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보했다.
이후 법원은 권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제한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집회 당일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관들을 배치해 집회를 막았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는 8월까지 여러 차례 집회 개최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두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정부가 집회를 위법하게 방해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미리 집회 장소인 화단 앞에 진입해 머물면서 점유한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경찰관 배치가 집회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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