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동의 표명 곤란 상태' 성행위도 강간죄 인정키로
송고시간2023-02-03 20:22
성행위 동의 인정 연령 13세→16세로 상향
강간죄 공소시효 10년→15년…형법 개정안 마련

(도쿄 EPA=연합뉴스) 일본 전 육상자위대 여성 대원 고노이 리나가 작년 12월 19일 도쿄에서 성폭행 피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노이는 2020년 가을부터 작년 8월까지 소속 부대에서 남성 대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올해 6월 자위대를 나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자위대는 지난 15일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부대원 5명을 해임했다. 2022.12.19 ddy04002@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제 성교의 죄'(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성범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현재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 폭행과 협박 ▲ 알코올·약물 복용 ▲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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