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 난방비·농민수당 지원…광주시의회 민생 조례 의결
송고시간2023-02-06 16:44
3월 조기 추경…"민생 촘촘히 보듬을 것"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 영유아 가정 난방비 지원 등 민생 관련 조례를 잇달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관련 조례 등 42건을 포함해 모두 52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석호 의원(북구 4)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 가정에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4만6천223가구로 총 93억원이 지급된다.
광주시의회는 민선 8기 광주시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 도입된 것으로 광주시는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5건,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등 의견 청취 안건 3건, 도심 융합 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처리됐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의회와 시 집행부는 어느 해 보다 민생을 촘촘히 보듬고 경제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과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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