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방치 빈집 59가구 주차장·텃밭으로 정비
송고시간2023-02-08 11:22
주차장 활용 시 집주인에 철거비 등 3천만원 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심에 방치된 빈집 59가구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에서 선정했다. 연말까지 모두 10억2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할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비 등을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성한 주차장은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빈집 소유자(토지주)는 원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또 직접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평택과 동두천에서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내 도심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천650가구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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