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뜻 대폭 반영"…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 '환영'
송고시간2023-02-08 11:41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8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경기도 건의 사항과 도민 뜻이 대폭 반영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별법안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신도시급뿐 아니라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로까지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도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 심의 ▲ 기반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 건의 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이었던 용적률·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도는 전했다.
이어 "신도시 정비는 단순한 노후화 해소 차원이 아니라 미래도시 지향 전략"이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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