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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온라인 물품 판매 사기 20대에 징역 6년

송고시간2023-02-09 14:36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온라인에서 600여명을 상대로 7억원대의 물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법정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나 뮤지컬 공연 티켓, 캠핑용품,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630여명에게서 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가 구매한 상품을 반품 처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신고당하자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등에 연락해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뒤 약 2개월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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