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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2시간'으로 확대

송고시간2023-02-09 18:03

(횡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오는 10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CCTV 주차단속(PG)
CCTV 주차단속(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역 내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한 18곳 중 상시 단속구간 3곳과 어린이보호구역 4곳을 제외한 11개 구간이다.

단속 유예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으로 확대한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개 불법 주정차 구역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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