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2시간'으로 확대
송고시간2023-02-09 18:03
(횡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오는 10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대상은 지역 내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한 18곳 중 상시 단속구간 3곳과 어린이보호구역 4곳을 제외한 11개 구간이다.
단속 유예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으로 확대한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개 불법 주정차 구역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09 18: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