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 추진
송고시간2023-02-14 10:55
청소년처럼 '연 12만원' 논의…道 "재정 고려해 지원액·시기 결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4일 김동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5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만 70세 이상 도민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도는 현재 만 13세 이상~23세 이하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까지 경기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철도에서는 노인 무임승차제도로 노인들의 사회 참여 유도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소외되고 있다"며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해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원 액수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처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만 70세 이상 도민의 30%가 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청소년처럼 12만원까지 지원할 경우 연간 500억원(시·군비 포함)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만 70세 이상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 시기와 금액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2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의회의 경우 지난 7일 만 70세 이상의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는 내용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의 버스요금을 무료로 한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14 10: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