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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억 은닉' 김만배 17일 영장심사…재수감 기로

송고시간2023-02-15 11:41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
공판 출석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달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구속 기한이 끝나 석방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수감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17일 오전 11시 열기로 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숨긴 돈이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영장 심사도 김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됐던 김씨는 구속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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