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공터나 타인 농기계에 방화 60대 집유
송고시간2023-02-15 16:09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자신의 집 옆 공터나 다른 사람의 농기계 등에서 불을 질러 주변에 번지게끔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방화연소,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과 4일에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 옆 공터에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여 그 주변에 있던 건초더미에 옮아붙게 했다.
지난해 2월 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모아 경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불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 옮아붙게 해 외벽 일부를 태웠다.
같은 날 다른 사람 소유의 트랙터 운전석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운전석을 태웠고 2월 10일에는 또 다른 사람의 승용차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 차 트렁크를 태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방화했고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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