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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 효력 정지 가처분

송고시간2023-02-17 18:26

주택 매입자금 명목 1억원 빌린 사실 드러나 해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1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기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징계해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부는 24일 오전 10시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차용증은 썼지만 김씨가 구속되는 등 사정으로 제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뒤 A씨를 해고했다. 한국일보는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 윤리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A씨 외에도 중앙일보·한겨레 간부가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언론계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대여약정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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