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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받고 인사 특혜 혐의' 코이카 전 이사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2-21 11:29

돈 빌려준 직원에게 승진 등 특혜…손혁상 전 이사장은 '혐의없음'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인사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사기)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코이카 자회사 코웍스의 전 대표이사 최모(62)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코이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코이카 직원 17명과 지인 총 20명에게 약 4억1천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빌린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받은 차용 기회와 금융 이익을 모두 뇌물로 봤다.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이사는 승진평정점수 산출 기준을 조정해 뇌물을 준 직원을 승진시키고 최대 연봉인상률을 초과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사상 특혜를 줬다.

최씨는 2018년 2월∼2020년 8월 대표이사 선임과 코이카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을 목적으로 송 전 이사에게 1억7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코웍스는 시설관리 용역 사업 등을 맡는 코이카 자회사다. 최씨는 2019년 10월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손혁상 전 코이카 이사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전 이사장이 송 전 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후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사장 선임 절차 개시 5개월 전 대여한 사실과 대여 직후 차용증을 작성한 점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20명 중 대여 금액이 적은 6명은 불입건 처리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송 전 이사의 요구에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코이카의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이달 3일 코이카와 코웍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송 전 이사를 구속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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