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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송고시간2023-02-25 20:44

어제 임명한 지 하루 만…대통령실 "의원면직 아닌 발령 취소 조치"

윤 대통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윤 대통령,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26일)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2023.2.25 [연합뉴스 자료 사진]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난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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