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연가보상…지자체장 겸직 외부심사
송고시간2023-02-26 12:00
행안부, 인사관계법령 일괄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앞으로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초과근무를 연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 일괄 개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한다.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도 탄력적으로 만든다.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합산 6개월 이상 시에도 가능하게 해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줄인다.
아울러 종전에는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을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이 강임(降任)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 여부를 임용권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가능하게 된다.
지자체의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지방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휴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이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해 휴직자가 재직자보다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한다.
기존에는 성비위 피해자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통보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갑질행위' 피해자도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자체장 본인에 대한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공익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를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한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시험과 직접 관계있는 사람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는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나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공고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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