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 판매 사이트 운영하며 사기 친 40대 집유
송고시간2023-02-27 15:01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을 15∼20% 할인 판매한다'며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에게서 판매 대금을 이체받은 후 상품권 일부만 배송하고 차액을 떼먹는 수법으로 77명에게서 4천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10년이 지나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했으나 2014년 공범 1명이 재판을 받는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됨에 따라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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