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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최대 1년

송고시간2023-03-02 10:19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 임차료를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신청자 3천600여명 중 기준에 맞는 1천700여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기숙사생도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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