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축 건물번호 직권 부여…"준공 지연 방지"
송고시간2023-03-02 13:58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건물의 신속한 사용승인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소유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착공신고를 한 건물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건물번호가 나왔다. 건축물의 준공 시점이 임박해 건물번호를 받느라 사용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강북구는 민원 편의를 위해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축물 착공 신고와 동시에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준공 지연에 따른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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