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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송고시간2023-03-03 09:45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다.

구는 1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만원, 5천만원 이하이면 최대 20만원이다.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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