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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송고시간2023-03-03 13:04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비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컴퓨터(PC)·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간 초등학생은 41만5천원, 중학생은 58만9천원, 고등학생은 65만4천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학부모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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