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주간 해빙기 안전관리 집중 감찰
송고시간2023-03-05 12:00

(춘천=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초록색 상의)이 19일 강원 춘천시 지방도 403호선 급경사지 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해빙기에 연약해져 발생할 수 있는 비탈면 붕괴·낙석 위험 등 안전사고 예방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3.2.19 [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해빙기를 맞아 겨울철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6일부터 3주간 안전감찰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반침하, 붕괴, 낙석 위험이 있거나 산지개발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 시설물을 들여다본다.
관계기관 및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대책 수립,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여부를 감찰하고, 감찰 중 위험 요소가 높은 시설물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특히 산지 개발사업장 인허가 처리, 안전·품질관리 등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고의성 있는 위법행위와 위험 요소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1년과 2022년 총 2개년에 걸쳐 해방기 취약지역과 산사태·비탈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안전감찰을 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지자체 8곳에서 불법 개발행위 등 48건, 2022년에는 지자체 7곳에서 낙석 발생지역 안전사고 위험 방치 등 28건을 적발해 관련자를 문책하거나 고발하고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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