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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로 석방

송고시간2023-03-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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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올해 1월 이 목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아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께 형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최근 연장 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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