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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연령 기준 혼선 속 美 '교사에 총 쏜 6살' 불기소 가닥(종합)

송고시간2023-03-10 16:34

"검찰, 부모 및 학교당국 처벌 방안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학교에서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6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형사처벌은 면할 전망이라고 미 NBC뉴스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1월 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수업 중이던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를 권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년은 평소 폭력적인 행동으로 주어너 등 교사들과 갈등을 겪었는데, 주어너의 휴대전화를 망가트려 하루 정학 처분을 받고 나서 학교로 돌아온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6살 짜리의 총기 사고가 발생한 버지니아 뉴포트뉴스의 초등학교
6살 짜리의 총기 사고가 발생한 버지니아 뉴포트뉴스의 초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해 온 뉴포트뉴스시 검사장 하워드 그윈은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6살짜리 소년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윈 검사장은 그 이유로 이 소년이 법률 시스템을 이해할 역량이 없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황 파악도 안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NBC뉴스는 법적으로 버지니아에서 이 소년을 기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 아이를 소년법정에라도 세울 수는 있겠으나 여러 고려에 의해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면책 연령 기준은 주마다 다른데, 미국의 51개 주 중에서 절반 이상은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아주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전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그때마다 미국 사회에선 기소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21년 3월에는 뉴욕주 시골 마을에서 7살 소년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해 초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6살짜리가 근처 화단에 있던 튤립을 뽑았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서기도 했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마구잡이로 법정에 세워도 되느냐는 논란에 형사처벌 면책 나이를 늘리는 주도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2018년 이 기준을 7살에서 12살로 늘렸다.

뉴포트뉴스시 검찰은 총기 사고를 낸 6살짜리보다는 그 부모와 학교 당국을 처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 아이는 엄마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책가방에 넣고 등교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버지니아에선 장전된 총을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만질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버지니아주에선 어디까지나 경범죄 대상이긴 하다.

학교 당국자들은 범행이 발생하기 전 여러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이 아이가 가방에 총을 넣어 학교로 반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 때문에 학교 당국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사고 이후 가동된 'K-12 학교 총격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70년 이후 10세 미만 아동이 연관된 학교 총기 사고는 최소 16건 발생했다. 이 중에서 3건은 6세, 1건은 5세 아동이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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