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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3개월 전 여중생 상대 유사 범행

송고시간2023-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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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받던 중 재범…실종아동법 위반죄 등으로 곧 기소

남성 체포 (PG)
남성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와중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C(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씨는 C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C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범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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