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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다음날 소방서장 임용…징계권 지방에서 중앙으로 넘겨야"

송고시간2023-03-13 16:30

소방노조 성명…"소방서장들 비리, 갑질, 기강해이 엄중 징계하라"

소방활동
소방활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하위직 소방관들로 구성된 소방노조가 비위를 저지른 소방정(소방서장)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용권을 시·도지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소방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소방서장의 비리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징계받아도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장이기 때문"이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남의 한 소방간부가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그 간부는 이튿날 그 지역 소방서장으로 임용됐다.

2021년 8월 전북 지역 소방서장은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친척을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했고 직위 해제가 됐으나 법을 위반한 행위에는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소방노조는 "소방서장들의 인사 비리, 갑질,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그 숫자가 엄청나다"며 "소방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역이용해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을 괴롭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노조는 "소방관 생활 중 10년 이상을 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위직 소방관들의 근무평정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비리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소방정 계급의 임용권 중 전보권과 징계권을 소방청으로 이관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소방정의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징계위원회가 지역 소방본부 안에서 구성되는 만큼 공정한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에서 징계를 하도록 하라는 게 소방노조 주장이다.

이어 소방노조는 "정부와 소방청은 소방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과 비리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이행하라", "소방청은 소방 고위직 간부들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비리행위 신고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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