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간호대, 보직제의 거절 교수에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
송고시간2023-03-13 16:22
교원소청심사위 "복종의무 위반 아냐…감봉 처분 취소" 판결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대학 총장이 보직 제의를 거절한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전북 군산간호대 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군산간호대 총장은 지난해 6월 A 교수에게 '사학협력처장 및 단장' 보직을 제의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A 교수는 일신상의 이유로 보직 제의를 거절했으나 총장은 한 달 뒤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A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됐다.
A 교수가 보직 수락을 지속해서 거부하자 학교 측은 "보직 발령 명령에 불복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에 A 교수는 그해 10월 교원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 측의 부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청을 제기했다.
이를 검토한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9일 "총장의 보직 제의는 학칙이나 정관이 정한 교수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직 제의에 불복하였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A 교수는 소청에서 "총장의 보직 인사 수락 강요와 징계 진행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군산간호대 교수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인사 발령한 총장과 기획처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과 기획처장은 A 교수가 본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총장과 기획처장은 일부 교수의 말을 듣고 A 교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음해성 소문을 유포한 교수들을 공개하고 그들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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