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업무 관련 외부인 접촉할 때 신고 의무화
송고시간2023-03-14 10:13
공정·투명 조달행정…불공정 유착 요인 원천 차단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업무 관련 외부인을 접촉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유착 요인을 원천 차단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조달물자 계약이나 비축물자 구매·관리 등 모든 조달업무와 관련, 불공정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인과 접촉할 때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 계약, 우수 조달 물품 지정 등 일부 조달업무와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해 청탁·접대 등 부정행위가 있을 때만 신고해왔다.
조달청은 '신고·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재정 전문 집행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게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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