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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친구 SNS 계정침해 혐의 원주시장 부인 800만원 구형

송고시간2023-03-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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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무죄 주장에 정식재판 회부→혐의 추가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녀 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원주시장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자기 집에 있는 피고인의 딸 노트북을 통해 이미 입력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자녀 친구의 페이스북에 자동 접속한 것으로 범죄의 고의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학폭 피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녀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절로 로그인됐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 학폭 피해로부터 내 아이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며 "나무가 아닌 숲을 봐 달라"고 호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춘천지검 원주지청

[촬영 이재현]

공판 검사는 A씨 측의 책임성·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검찰 측 의견서를 선고 공판 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자기 거주지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통해 가족을 험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이 보이자, 이를 캡처해 출력 후 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측이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여러 번 침입했다는 혐의도 병합해 지난해 11월 공소장을 변경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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