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노총 "2명 사망 세아베스틸 사고…작업중지명령 소홀"
송고시간2023-03-16 14:34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노동 당국이 세아베스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작업중지 명령에 소홀했다며 노동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세아베스틸은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만큼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작업중지 조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노동부는 사고 사흘 뒤에야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90일 이상 다쳤을 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에는 1명 경상, 1명 중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처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흘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노동자 1명이 숨진 뒤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당시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세세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께 세아베스틸 연소탑에서 고열의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노동자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일과 8일에 각각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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