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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등 62억원 떼어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송고시간202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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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인건설이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62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17개 사업자에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결과물을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2017년 3천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마무리 작업만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19개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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